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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태웅 성매매 강정호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인가 아닌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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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

헌재는 31일 성매매 여성과 남성을 함께 처벌하는 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’(성매매처벌법) 21조 1항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. 이 조항은 ‘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·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’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.





헌재는 결정문에서 “성매매 근절로 확립하려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견줘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”고 밝혔다. 또 “성을 판매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”라고 강조했다.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·이진성·김창종·안창호·서기석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냈다.



반면, 조용호 재판관은 “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”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다. 조 재판관은 “(해당 조항이)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해 가진 자들의 값비싼 성매매, 축첩행위나 외국인 상대의 현지처 계약 또는 스폰서 계약 등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불특정의 소시민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만을 처벌하고 사회적 망신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”고 밝혔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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