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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야(野)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3일 발의한 탄핵안은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. 조선일보는 “9일 본회의는 오후3시로 정했고, 제안 설명과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오후 4시쯤 가부(可否)가 판가름날 전망”이라고 예상했다.
한국 시각 오후 4시는 메트로밴쿠버에 적용되는 태평양표준시로 8일 오후 11시다.
탄핵안 가결 기준은 한국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⅔인 200명 이상 찬성이다. 부결되면 대통령 권한·임기는 유지된다.
국회탄핵안 가결 이후는… 가결되면 탄핵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. 이때부터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 권한이 임시 정지된다. 최종 결정은 국회 소추의결서를 받은 헌법재판소에서 나온다.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.
헌재에서 기각하면 대통령 권한이 회복된다. 2004년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 선고를 63일만에 기각했다. 헌재는 국회 의결서를 받은 지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.
정치권에 따르면 하야 또는 탄핵 여부에 따라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.
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연금,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,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, 교통·통신 및 사무실 제공, 본인 및 가족의 치료 지원 등을 받게 된다.
한달 연금은 월 1200만원 정도인데, 하야를 할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탄핵이 결정되면 특별한 경우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월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. 또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.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할 경우 연금도 받지 못해 노후에 필요한 돈을 개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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