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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이민.난민.시민부는 부모.조부모배우자 등 가족 초청 이민정책에 대한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. (2016.12)


 

1. 부모와조부모 초청이민 제도

 

ㅇ   부모나 조부모의 초청을 원하는 자는 2017.1.3.부터 2.2까지 30일내에 온라인으로 초청 의사를 밝혀 두면캐나다 정부(이민.난민.시민부)에서 이중 10,0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(선착순에서 추첨제)

 

-         친 이민정책의 현 자유당 정부는 이민자들의 가족재결합을 중시부모.조부모 초청 쿼터를 기존 5천건에서 2배인 1만건으로 확대하고모든 지원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해 금번 방식으로 변경

 

-        초청받은 지원자는 90일 이내 신청가능하며초청받지 못한 지원자는 내년에 다시 시도 가능





 

2. 배우자 초청이민 제도

 

ㅇ  이민 절차 가속화: 2016년 3/4분기 현재종전에 비해 수속기간이 10%(국외 신청)~15%(국내 신청단축되었으며, 2017년에는 수속기간을 추가로 단축하여 이민절차가 12개월 이내에 완료될 수로 있도록 개선

 

ㅇ 신청서 양식 간소화종전에 복잡했던 양식을 2016.12.15.자로 간소화된 양식으로 대체

 

ㅇ 쿼터 확대배우자 및 자녀 초청 쿼터를 지난 10년 평균 47,000명에서 2017년 64,000명으로 확대



 

3. 취업 비자 제도

 

ㅇ 최대 4년 제한 제도 폐지

 

-       2011.4.1.일자로 도입된 누적기간 최대 4년 제한(Four-Year Maximum (Cumulative Duration))을 2016.12.13.자부로 폐지하고 취업비자가 만료될 경우 연장이 가능하여 취업비자만으로도 장기 체류 가능

 

*          종전에는 일단 처음 4년간 취업비자가 만료되면연장이 불가하였고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체류신분을 바꾸어 체류하거나 출국후 4년이 경과된 후에나 취업비자 재취득이 가능하였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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